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의 명칭: D 조성사업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들 - 고시: 2015. 1. 1. 부산광역시 고시 E, 2015. 1. 28. 부산광역시 고시 F, 2016. 6. 8. 부산광역시 고시 G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0. 21.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H 임야 13,488㎡ 중 551/4,49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108,850,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10,255,100원
라. 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113,643,750원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협의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토지 보상금으로 108,850,05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서 및 영수증(이하 ‘이 사건 청구서 및 영수증’이라 한다
)에 ‘상기 본인은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서명 날인을 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9. 2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상금 115,023,18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이하 ‘이 사건 취득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9. 21.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21.자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원고는 보상금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115,023,1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