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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7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를 운영하는 D과 체결한 외식창업 컨설팅 계약에 따라 C의 경영활동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D이 고객행사 및 이벤트를 위하여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던 C 고객 990명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고객 명단 파일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D과의 사이에 컨설팅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C의 고객들에게 D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직원 F을 통하여 위 고객 명단에 기재된 990명의 휴대전화로 ‘C D 사장은 창업비용 대금 3,047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 가정을 파괴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부득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컨설팅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와 같이 C의 고객 990명의 휴대전화로 ‘저희 회사가 C를 컨설팅하여 다액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데, C D 사장은 창업비용 대금 3,047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 가정을 파괴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부득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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