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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082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주식회사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G 공사 및 H 공사를 공동수급체로 하여 도급받은 자들로, 주식회사 남일이엔지(이하 ‘남일이엔지’라고 한다)와 C/R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피고들, 수급사업자 남일이엔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미지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남일이엔지에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고, 남일이엔지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노무자, 장비업자, 자재 또는 물품납품업자, 식당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이하 본 조에 통칭하여 ‘채권자들’이라 한다

)}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상당의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남일이엔지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한다.

① 남일이엔지에 대하여 어음ㆍ수표 등의 부도처분이 있거나 회생ㆍ파산ㆍ청산ㆍ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 또는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남일이엔지가 본 하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자의 노임 등의 지급을 그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였을 경우 ③ 남일이엔지가 본 하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장비업자, 자재 또는 물품납품업자, 식당업자, 유통공급업자 등에게 장비대여대금, 자재대금, 식대, 유류공급대금 등의 지급을 그 정한 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④ 남일이엔지가 피고들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⑤ 남일이엔지가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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