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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8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 위에 잠을 자고 있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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