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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225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인인 G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G가 성명불상의 자신의 동료들과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체국, 경찰청,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귀하 명의 카드가 2번 반송되었다. 누군가 귀하의 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든 것 같다. 신용정보가 누출된 것 같으니 빨리 조치해야한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해 주겠다. 금방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경찰청에 근무하는 I과장이다. 우체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보가 유출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담당부서로 연락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 근무하는 J이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정보가 유출되어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옷장이나 냉장고에 넣어 둔 후 곧바로 우체국으로 가서 서류에 서명해라.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면 곧바로 직원을 보내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전화는 끊지 말고 계속 받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K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집 옷장 속에 보관하게 하였다.

1.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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