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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수사를 하다 보니 하나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으로 4,700만 원이 송금되어 사용이 되었다, 하나은행 직원과 우리은행 직원을 검거하여 조사하니 피해자가 동의를 하여 개설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도 공범이다, 현재 수사 중이니 금융기관 F 과장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2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과장인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형사에게 주어야 안전하다, 곧 형사를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모두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1,400만 원,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3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대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2도서관 앞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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