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3: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강동 송 파 세무서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올림픽 대교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입금지 구역인 안전지대 안에서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굴삭기 버킷( 바가지) 을 충돌한 뒤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 던 인부인 피해자 D(52 세), 피해자 E(53 세), 피해자 F(55 세) 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24세), 피해자 H( 여, 25세) 이 사고의 충격으로 앞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9. 24. 06:19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9. 24. 08:50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