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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5. 06: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20 올림픽 대교 남단 사거리를 올림픽 대교 방면에서 강동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정지 신호이고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버스가 피고인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정차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의 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120만 8,911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둔 촌 사거리를 한 체대 방면에서 보성 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좌회전 신호로 직진이 금지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H(49 세) 운전의 I K7 승용 차가 피고인 맞은편에서 위 사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정차 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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