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1: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성수 대교 남단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동호 대교 방면에서 영동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5 차로에 정차해 있던
C 레인지로 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가 4 차로로 튕겨 져 나가 4 차로에 정차해 있던
D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9. 03:4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강남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