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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15:3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송 파 세무서 앞 도로를 올림픽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5 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던 피해자 C(63 세) 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우측 슬관절,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1,021,0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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