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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2 2015가단2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에게 2015. 2. 9. 500만원, 2015. 2. 26. 1,500만원, 2015. 3. 3. 1,400만원, 2015. 3. 4. 1,6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망 D의 부(父)인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망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5,000만원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나.

망 D은 2015. 3. 20. 사망하였다.

다. 망 D은 혼인을 하거나 자녀를 둔 바 없이 사망하였고, D의 부모인 피고들이 망 D의 재산 및 채무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느단149 사건으로 망 D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한정승인결정 중 망 D의 소극재산 항목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원주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상속분인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한정승인결정을 둘러싼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망 D이 사망하기 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날인 2015. 3. 5. 원주 소재 기독병원에서 원고가 피고 B를 만났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망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인 5,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망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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