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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 경찰서 앞 편도 3 차로 도로까지 약 700m 구간 G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 경찰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로서 I(36 세, 남) 운전의 J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 견적 약 1,042,19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 서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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