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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누83753 판결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852(2017.11.03)

제목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7누83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03.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1,451,6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773,548,0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이 원고가 관리하는 매각대금관리계정에 지급되어곧바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정산됨과 동시에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우선주익자들에게 정산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고, 원고와 CCCCC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과 CCCCC, DD건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CCCCC는 EEEEE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CCCCC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CC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CCCCC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투자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도록 한 것은 'CCCCC의 이 사건 사업 시행, 원고를 비롯한 대주단의 이 사건 건물 공사비 대출, CCCCC의 이 사건 건물 매도, 대주단의 대출금 담보를 위한 이 사건 건물 신탁'이라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들로서 거기에 가장행위나 비합리적인 거래형식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비용을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위탁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등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신탁계약의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탁등기의 말소에 이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논리적인 선후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신탁계약의 해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 것은 매매대금을 통하여 우선수익자들에게 대출금 및 공사비 등을 분배하여야 할 수탁자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우선주익자들에게 정산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공급자를 원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 "증거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리고 금융기관이 특정 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정상적인대출 유형에 속하므로 대출금의 사용이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용도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점이 위 대출금을 실질적인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이 대출금액의 130%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은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위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은 이러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한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 2항) 이러한 점 역시 위 대출금을 실질적인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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