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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7누83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이 원고가 관리하는 매각대금관리계정에 지급되어 곧바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정산됨과 동시에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우선주익자들에게 정산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고, 원고와 시우피앤디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과 시우피앤디, 쌍용건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시우피앤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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