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D에 있는 ‘H식당’ 옆 맷돌포 방향 둔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2. 18:30~21:00경 당진시 D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맞아야겠다, 따라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D 소재 H식당 옆 맷돌포 방향 둔치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맷돌포 방향 둔치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0면),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90-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