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22:00경부터 같은 동에 있는 'H‘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계속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수차례 구토를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내부의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 위 일시경부터 06:00경 사이까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7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피해자 G의 진술 부분 포함]
1. J, K,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H식당 CCTV, I모텔 CCTV, I모텔 내부사진 첨부 등)
1. 캡쳐화면, 주차장 CCTV 캡쳐, 모텔 내부사진 및 H식당 화장실
1. J와 K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화면
1. H식당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