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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27 2018가합204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4. 4.부터 2009. 4. 20.까지 B병원에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경요추염좌의 진단명으로 17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5. 13. 원고로부터 보험금 3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요추염좌, 뇌진탕 등의 진단명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369일 동안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2,359,48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병원명 사고원인 진단명 입원일자 입원 일수(일) 지급보험금 (원) 1 B병원 교통사고 경요추염좌 2009. 4. 4. - 2009. 4. 20. 17 340,000 2 C병원 나락 싣다가 다침 경요추염좌 2009. 10. 30. - 2009. 11. 19. 21 641,847 3 B병원 교통사고 경요추염좌 2010. 1. 26. - 2010. 2. 15. 21 466,400 4 B병원 교통사고 경추염좌 2010. 10. 10. - 2010. 10. 13. 4 162,980 5 C병원 논에서 일하다

다침 경요추염좌 2010. 11. 10. - 2010. 11. 25. 16 406,760 6 D병원 교통사고 뇌진탕 2011. 10. 14. - 2011. 10. 28. 15 300,000 7 D병원 넘어짐 뇌진탕 2012. 2. 21. - 2012. 3. 6. 15 888,437 8 D병원 벌에 쏘인뒤 넘어짐 요추염좌 2012. 6. 29. - 2012. 7. 17. 19 892,300 9 E병원 (F병원) 농약 치다가 미끄러짐 경요추염좌 2012. 8. 11. - 2012. 8. 29. 19 777,220 10 D병원 교통사고 뇌진탕 2012. 10. 24. - 2012. 11. 8. 16 320,000 11 G병원 머리가 멍하여 넘어짐 두피타박 2012. 11. 17. - 2012. 12. 6. 20 716,745 12 H병원 농약치던 중 넘어짐 견관절염좌 2013. 6. 28. - 2013. 7. 13. 16 436,790 13 H병원 등산 중 넘어짐 뇌진탕 2013. 8. 10. - 2013. 8. 24. 15 475,880 14 H병원 배추밭에서 넘어짐 뇌진탕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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