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2863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2. 2. 19. 원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A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2003. 12. 22.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11. 4. 다시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는 2004. 2. 5.부터 2004. 3. 8.까지 당뇨병으로 33일간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15.까지 총 35회에 걸쳐 91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는 38,290,346원, 피고 B은 30,675,697원의 보험금(입원급여금 34,940,809원, 건강회복자금 34,025,234원 합계 68,966,043원으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을 각 지급 받았다.

<표 1 : 피고 A의 입원 치료내역>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입원급여금 (원) 건강회복자금 (원) 1 2004. 2. 5. 2004. 3. 8. 당뇨병 C병원 33 1,509,924 2,010,332 2 2005. 6. 24. 2005. 8. 1. 비의존 당뇨병 C병원 39 1,800,000 2,000,000 3 2006. 5. 6. 2006. 6. 5. 당뇨병 C병원 31 1,400,000 2,000,000 4 2006. 6. 14. 2006. 8. 3. 경추염좌 D병원 51 480,453 - 5 2006. 8. 4. 2006. 8. 18. 경추염좌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15 150,141 - 6 2006. 8. 19. 2006. 10. 16. 경추염좌 D병원 59 570,538 - 7 2007. 7. 2. 2007. 7. 19. 당뇨병 E병원 18 750,000 - 8 2007. 7. 20. 2007. 8. 13. 당뇨병 D병원 25 1,250,000 2,000,000 9 2007. 10. 23. 2007. 11. 28. 당뇨병 D병원 37 1,850,000 2,000,000 10 2007. 12. 20. 2008. 2. 4. 당뇨병 D병원 47 1,756,616 2,007,561 11 2008. 4. 27. 2008. 5. 13. 족근관절염좌 D병원 17 140,132 - 12 2008. 8. 12. 2008. 9. 11. 당뇨병 D병원 31 1,400,000 2,000,000 13 2008. 9. 19. 2008. 10. 20. 당뇨병 D병원 32 1,600,000 2,000,000 14 2008. 10. 28. 2008. 11. 28. 당뇨병 D병원 32 1,505,198 - 15 2009. 4. 15. 2009. 5.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