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451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마포구 C 302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24 세) 와 언쟁 중 순간 화가 나서, 신발장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 길이 1m, 지름 약 3cm )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