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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205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면적, 모양,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와 지분 비율,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경지 정리)이 시행된 농지로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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