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06 2014가단3405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1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각 토지는 C 중 D 내에 있는 토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면적, 모양, 이용 상황,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와 지분 비율 등 갑 1~3, 5~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로 하되 나머지 공유자에게 가액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