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력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소재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월 곡 네거리 쪽에서 상화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는 자동차들이 잠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자동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