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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만평 네거리 쪽에서 노원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교통 흐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6 세) 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 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부근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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