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9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6:54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의 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팔 년아’, ‘더러운 년아 똑바로 해’, ‘너 같은 년은 집주인 자격도 없는 년이다’, ‘이 더러운 년아, 방 빨리 빼 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