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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프랑스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D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 사고를 당해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니 돈을 좀 빌려줘 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잘 전달하겠다.

”라고 말한 후 D을 가장하여 ‘E’ 번으로 피해자에게 ‘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인물이었으므로 D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 3. 24. 경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서울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합계 127,632,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한국 일보 비서실 재직 여부 확인, 한국 일보 회신, 피의자 제출 거래 내역서 검토, 피의 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 분석, 피의 자가 사용하는 계좌거래 내역 추가 제출, 고소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 예금주 F 과의 통화, 예금주 G 와의 통화, 모바일 분석 결과, 피의자가 D에게 이체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계좌의 명의자들 상대 수사 결과, 고소인의 전체 문자 메시지 내역 제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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