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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8 2020고합11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를 통해 피해자 D( 여, 40세) 과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9. 28. 19:00 경 영덕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포항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덕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포항으로 도착한 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24: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내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치마를 통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내사보고( 가 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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