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를 통해 피해자 D( 여, 40세) 과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9. 28. 19:00 경 영덕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포항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덕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포항으로 도착한 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24: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내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치마를 통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내사보고( 가 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