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00부터 06:05 사이 춘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인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73만 원, 농협상품권 2장(2만 원), 롯데상품권 1장(5,000원)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1,142,000원과 1만 원짜리 농협상품권 2장, 5,000원짜리 롯데상품권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각 진술서(피해자)
1. 감정관 G, H이 작성한 족윤적 감정서(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1. 감정관 I가 작성한 각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와 첨부 판결서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