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지갑(시가 50,000원 상당), 그 안에 있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장, 20원권 중국화폐 2장, 10원권 중국화폐 4장, 5원권 중국화폐 3장, 10달러 화폐 2장, 1,000원권 화폐 5장, 그리고 검정색 선글라스(시가 3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