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3:3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51길 77-1에 있는 민들레 어린이공원에서, 자신과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밤늦게 찾아온 B를 때린 것에 대해 B의 선배인 피해자 C(23세)가 항의하며 자신을 배로 밀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