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34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3:18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62세)과 위 아파트 E호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