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04경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 D(44세)의 왼쪽 복부와 왼쪽 팔을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총지신근, 척측수근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첨부),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흉부외과 진단서, 정형외과 진단서
1. 현장 CCTV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