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서해안 고속도로 145.5킬로미터 지점 군산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축하중이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은 2002. 11. 30. 13:36경에 위 도로를 운행하면서 11.8톤으로 1.8톤을 초과하여 운행제한 위반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자기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위반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