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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3고단3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7. 9. 23. 16:3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개리 소재 국도19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높이 4미터, 넓이 2.5미터, 길이 19미터 이내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넓이가 2.98미터로, 0.48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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