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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2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45]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5. 22.자 98고약6439) A은 B 화물차량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A은 1998. 2. 18. 04:26경, 서울 인천간 고속도로 서울기점 7.4킬로미터에 있는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축에 12.1톤 상태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013고단244]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6. 11. 13.자 96고약17759) C은 D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국도46호선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를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축하중이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은 1995. 8. 23. 16:21경에 위 도로를 운행하면서 3축에 15.1톤, 4축에 15.05톤으로 각5.1톤, 5.05톤을 초과하여 운행제한 위반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소유자로써 개인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위반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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