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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0고합38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20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태훈(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은나라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 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 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사용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속칭 '캡슐' 2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합성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서초구 F 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및 필로폰 투약

가.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3~5그램과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 I, D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E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 I, D,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자 합성대마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700,000원 = 투약한 합성대마 3회분 300,000원 + 투약한 엑스터시 1회분 100,000원 + 투약한 필로폰 3회분 3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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