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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2304
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표2] 가.

①항 기재 피고들은 대전 동구 C 대 401.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이유

기초 사실

가. 대전 동구 C 대 4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표3] 가.

①항 기재 명의자들에 대해 같은 표 가.

②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나. 등기명의자 중, 1) D, E, F, G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7. 22.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되었고, 2) H는 2016. 1. 6. 사망하여 피고 I, J, K, L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별지 [표2] 가.

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다툼 없는 피고들’이라 한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 [표2] 나.

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대전 동구 M동 일대에는 한국 전쟁 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에 모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토지를 불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국가 소유 토지를 불하받은 자들에게 각 소유자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이후의 매수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8㎡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6. 6. 29.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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