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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9 2017나10228
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C 대 4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3 이 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명의자 중 D, E, H, F,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별지3 이 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8㎡(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전 동구 M동 일대에는 한국전쟁 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에 모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토지를 불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전 토지를 불하받은 자들에게 각 소유자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이후의 매수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ㄴ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ㄴ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6. 6.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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