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L 대 598㎡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 동구 L 대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별지 [표1] 가.
항 기재 명의자들 앞으로 같은 표 나.
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명의자들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의 지분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매매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8㎡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의 점유 부분을 ‘선내 208㎡’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대한민국: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상호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거주자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일부를 불하하면서 각 소유자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이후의 매수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208㎡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별지 [표1 나.
항 기재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