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표2] 가.
①항 기재 피고들과 피고 C의 인수참가인 B은 대전 동구 D 대 151...
이유
기초 사실
가. 대전 동구 D 대 1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표3] 가.
①항 기재 명의자들에 대해 같은 표 가.
②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나. 등기명의자 중, 1) E, F, G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2. 8.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되었고, 2) H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6. 15. 사망하여 피고 I, J, K, L, M가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3) N는 2016. 1. 6. 사망하여 피고 O, P, Q, R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피고 C는 자신 명의의 8,400/95,000 지분을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4. 7. B에게 매도하고 2015. 5. 18.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별지 [표2] 가.①항 기재 피고들과 참가인(이하 ‘다툼 없는 피고들’이라 한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 [표2] 나.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대전 동구 S동 일대에는 한국 전쟁 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에 모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토지를 불하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국가 소유 토지를 불하받은 자들에게 각 소유자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이후의 매수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