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1. 22:0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5 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와 기타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TV를 넘어뜨려 부수려 하였으나 위 탁자 등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22:20 경 나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부인 G 소유의 1 톤 포터 차량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하다가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에 의하여 이를 제지 받게 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니가 뭔 데 나를 막고 있냐,

내가 너 같은 거 그냥 죽일 수 있다” 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 주먹을 I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던

I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