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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장갑 1짝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옆 집인 전주시 C 원룸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이 평소 다른 가족들보다 늦게 출근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11:05경 위 C 원룸 402호 앞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7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돈만 주면 된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를 꺼내도록 하여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원룸 거실에서 투명테이프(증 제5호)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을 결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안방 및 옥탑방에서 다시 피해자를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옥탑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0면) 중 판시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가위, 테이프 등), 수사보고(강취한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전표 첨부 관련)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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