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07:59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앞 도로를 거쳐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맥시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7:5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신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하는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