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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여관' 310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변론 종결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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