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여관' 310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