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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4:00경 파주시 B, 103-404호내에서 처인 피해자가 친구 모임에 갔다가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넘어뜨려 전치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경추의 염좌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고 현재는 이혼합의를 하며 피고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습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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