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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5나57249
하자보수비용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론을 유지하는 판단의 근거를 덧붙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덧붙이는 판단의 근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특히 갑 제3호증(시공계획서), 갑 제5, 6호증(각 사진), 제1심 감정인의 각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공상 하자의 존재, 보수비용의 액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 등을 참작한 책임제한 여부 및 그 정도 등 쟁점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범위 내의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기초사실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까지 감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원고가 다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조정의 기판력 및 화해계약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4호증(조정조서)에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이 그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가 앞서 성립한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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