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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7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또 한 E에게 1:1 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중학생 때 악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 지를 페이스 북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 낫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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