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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1 2014고정1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명의, E에 있는 F 명의, G, H에 있는 I 명의, J에 있는 K 외 2명 명의, L에 있는 M 명의, N, O, P에 있는 Q 명의 등 총 9개 필지 토지면적 9,344m² 상당의 부지를 조성, 31,481m³상당의 토지를 성토하고, 면적 212.6m², 무게 469.8ton의 전석을 쌓는 등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이후 원상회복의 경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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