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1고정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봄 무렵부터 2018. 가을 무렵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남 하동군 B, C, D, E, F, G, H, I 합계 4,452㎡ 중 약 966㎡ 부지에 높이 약 4 미터, 길이 약 30미터 상당으로 성토하고, 전석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사진, 토지이용계획도, 수사보고( 평면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