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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27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C과 일행으로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0. 01: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낙동대로 487 소재 농협 인근 도로에서, 일행인 C, A과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25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C의 제지로 위 D과의 싸움을 끝낸 뒤, 다른 일행인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위 C이 위 D 일행에게 붙잡힌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위 C에게 다가가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좌측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G, D, H,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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