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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15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31.경 C, D과 사이에 명품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균등한 투자 및 손익 분담비율에 의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동업체의 상호는 ‘E’로 정하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은행계좌 개설은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위 동업체 E의 업무를 맡아보는 반면, C이 E의 자금 및 영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27. C 등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인 E의 사업용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해

4. 10.경 변제받았고, 2014. 4. 14.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해

7. 16. 및

9. 15. 변제받은 적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8. 28. C이 추가로 사업자금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 명의인 E의 사업용 계좌에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15. 2.경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매달 E의 사업용 계좌로부터 송금 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4. 11. 17. 피고 명의인 E의 사업용 계좌에 8,000만 원, C 명의의 계좌에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2.경까지 위 대여금 8,4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26만 원을 매달 E의 사업용 계좌로부터 송금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대여 당시 원고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위 제2차 대여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은행 대출모집인 F를 E의 사무실로 불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 C, D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 대출과정을 진행하였고, 그 대출실행 직후 위와 같이 E의 사업용 계좌 및 C의 계좌로 각 송금한 것이다.

바.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제1, 2차 대여금은 E의 자금 담당이었던 C에 의하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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